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29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43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