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동일
공동발의 고윤석 김영환 김종석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박승원 박용수 염종현 이재준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6 원안가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추가, 회피 및 해임ㆍ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37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