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12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08-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심사경과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29 원안가결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로 송부 하여 국회동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대립으로 정부 측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깨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총선공약 준수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