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2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춘식
공동발의 고윤석 김길섭 김달수 김시용 민병숙 박창순 염동식 이재석 조재욱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7-04 2016-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07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7-15 2016-07-15
의결일 처리결과
2016-07-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는 공연의 예상관람객 기준을 기존 3천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변경하였는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7-15 공포번호 5330
공포일 2016-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