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6-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원안가결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14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