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청 소속 청소년 수련기관에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대상자 등 중에서는 이용정원의 10% 범위에서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에서만 감면하는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17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