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원안가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2016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 조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강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20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