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29 수정가결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38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