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원안가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로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내 지역별 시설물들의 설치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격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305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