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3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7-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12 2007-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14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 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도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관할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과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외국의 선진 친환경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이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도지사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육성․지원할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실천 및 확대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확대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카.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파.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관계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3711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