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심사경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원안가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86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