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5-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1회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용수
공동발의 고윤석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순자 박재순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길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6-07 2016-06-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6 폐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탁 취소 규정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