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7-12-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박창석 이건희 이해문 임우영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최용길 김기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2-06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2-21 2007-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7-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학술용역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함 (안 제5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6조) 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함 (안 제7조) 사.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8조) 아.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안 제9조)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술용역업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함 (안 제 11조) 차.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안 제12조) 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4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2-21 공포번호 3708
공포일 2008-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