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6-04-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2016년 1월 1일 ‘경기도 체육회’로 통합되어 체육단체와 관련된 조례조문 정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44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