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원안가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서지역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등의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55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