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수정가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수정가결

의안요지

○「하천법」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 완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49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