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9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4-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보라
공동발의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이필구 서영석 서진웅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최재백 고윤석 김달수 김상돈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호겸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창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17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6-28 2016-06-2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6-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 소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 도모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6-30 공포번호 5291
공포일 2016-07-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