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4-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승원
공동발의 김규창 김성태 김윤진 김종석 김치백 남종섭 박근철 박동현 서진웅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이상희 이정애 이효경 조광주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도민인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15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