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4-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박승원 박옥분 송영만 이상희 이순희 이필구 임채호 조광희 김주성 남경순 국은주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미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자체의 소관사무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희생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29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