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4-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시용
공동발의 국은주 김길섭 김달수 김원기 김준연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박창순 염동식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정진선 지미연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촉진 위원의 해촉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08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