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4-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고윤석
공동발의 임채호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김주성 김준연 김호겸 박근철 안혜영 오완석 이재준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폐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인도 등에 설치된 지상변압기함 등이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추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