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6-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나득수
공동발의 김보라 김주성 김준연 김현삼 김호겸 박근철 박재순 배수문 안혜영 오완석 이재준 임두순 임병택 조광주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수정가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을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합채용을 통하여 각 공공기관별 수시·산발적 채용 관행에 따른 채용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03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