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6-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이석
공동발의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이재석 남경순 박광서 박윤영 송순택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이영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1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19 원안가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13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