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3-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을 상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기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22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