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2-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8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2-15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18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