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2-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8회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2-15 2016-02-2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24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3-02 2016-03-0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3-02 원안가결

의안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3-02 공포번호 5185
공포일 2016-03-2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