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6-02-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8회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욱희
공동발의 고오환 권태진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윤영 박재순 송순택 염동식 오완석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일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최지용 최호 한이석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2-15 2016-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23 수정가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3-02 2016-03-0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3-02 수정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3-02 공포번호 5183
공포일 2016-03-2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