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6-02-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8회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유임
공동발의 김경자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주성 김준연 류재구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송순택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재준 이효경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천영미 최종환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2-15 2016-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23 원안가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3-02 2016-03-0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3-02 원안가결

의안요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 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및‘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3-02 공포번호 5182
공포일 2016-03-2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