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1-20 |
2016-02-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2 |
수정가결 |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2-04 |
2016-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2-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 또는 희망자가 부족한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날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보건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2-04 |
공포번호 |
5159 |
공포일 |
2016-02-2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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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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