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2 수정가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 또는 희망자가 부족한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날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보건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5159
공포일 2016-02-2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