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1-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민경선 박옥분 박용수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윤광신 이상희 이순희 장현국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남종섭 곽미숙 국은주 김경자 김광철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환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남경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1-29 수정가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의 피해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희생자들의 인권신장과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5177
공포일 2016-02-2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