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7회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영창
공동발의 권영천 김상돈 김종석 민경선 박용수 송영만 염동식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최재백 한길룡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1-20 2016-02-0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3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 및 부실측정 요구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또는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 불성실한 건설공사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5161
공포일 2016-02-2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