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훈
공동발의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윤진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원대식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권미나 권영천 이재석 정진선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한길룡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6-02-01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1 수정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2-04 2016-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6-02-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4. 12. 9.)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02-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