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보라 김준현 김진경 류재구 박순자 박옥분 배수문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조광주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26 수정가결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함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097
공포일 2015-01-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