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7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5-11-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미리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동현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30 원안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지방자치법령 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며, 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비 기준을 현재의 “의원 의정활동비”준용 규정에서 별표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30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