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5-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동길
공동발의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조창희 한이석 윤영창 곽미숙 권칠승 김도헌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원대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0-26 2015-11-0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05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2014.5.28.에 개정된「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이 시행되어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091
공포일 2015-01-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