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2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승현
공동발의 김광성 김보라 김상돈 김준현 김지환 나득수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송순택 원미정 윤재우 이정애 조광희 조재훈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보건복지부「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하고,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를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 촉구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