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달수
공동발의 고윤석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준연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창순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장동일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정하고, 2015년 1월 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조합에서 출장소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을 전 직급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함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58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