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형열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시용 김영협 김준연 민병숙 박근철 박창순 서진웅 최춘식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개정함

경기도 도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56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