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6 원안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에 명시한 자격요건에 따르도록 함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70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