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9-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호겸
공동발의 김보라 김유임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윤재우 이필구 이효경 장동일 조광희 조승현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3 수정가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고문변호사 ?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위촉 단계에서부터 강화하며, 또한 비위행위자 등이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능력이 저조한 사람의 재위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문변호사 자격 및 운영기준을 강화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47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