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미연
공동발의 곽미숙 권미나 김규창 김동규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승원 서진웅 송낙영 원대식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이태호 임두순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최호 홍범표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1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며, ○ 신고사항 처리 기한을 신설하여 접수된 부조리 행위가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41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