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지용
공동발의 김승남 김호겸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안혜영 이승철 이태호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수정가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및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도민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생계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01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