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준현 김호겸 나득수 박근철 배수문 안승남 장동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상근옴부즈만을 둠으로써 도민의 고충민원 접수·조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을 외부 민간 전문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국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함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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