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10 폐기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전년도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도비로 보조하도록 하고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함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