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10 폐기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마다 운임?요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