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연
공동발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현 민병숙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오세영 윤재우 이필구 정대운 조광희 조재훈 최종환 최춘식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8 원안가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13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