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경자 김규창 김보라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민경선 박근철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천동현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수정가결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확대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