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의안번호 4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동규 김의범 김준현 김치백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박순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9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경기도정 중심과제로 삼고 있음에 따라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목표 달성기반을 조성코자 함 ○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88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