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박근철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조재훈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수정가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혁신의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토록 함. ○ 실무심의와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4998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