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방성환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보라 김영환 김준현 서영석 안승남 이동화 이재준 장전형 조광주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8 원안가결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원안가결

의안요지

○현행「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경기도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치법규를 일원화된 법제로 관리하기 위함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79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